ETC/Wisdom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출서류

BAGE 2007. 8. 27. 02:04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8&dir_id=815&eid=z/0WK/Rr6D3wAuWuV++fghjDj7N3tqFP&qb=w+K76sjesKHB3yDAx7fhurjH6A==


작년 12월 22일자로 산전후 휴가 및 올 3월22일자로 육아 휴직 들어간 맘 입니다...

참고로 출산예정일은 1월 24일자 였습니다.

 

제 글의 일부분을 읽으신것 같네요^&^...

그럼 다른 내용도 읽으셨겟네요...

아래 글은 제가 쓴 글에 조금 더 덧 붙여서 설명 드릴께요..

 

산전 후 휴가급여는 사업장이 300인이상의 고용 사업장이면 사업주가

산전 후 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30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최대 급여의 135만원 선까지 노동청에서 부담하며

 135만원이 넘는 급여는 135만원을 뺀 차액분은 사업주가 부담 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160만원이면 160ㅡ135=사업주의 몫입니다.

 

4대 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셨다면 지원대상이 되며

 

 

산전후 휴가신청서를 고용 안정 센터에 내시면 사업체에서 고용보험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만  건강보험을 제외한 부분을 부담 안 하시게 됩니다..

   

아래 사항은 제가 산전후 휴가 및  육 아 휴직 낼때 알아본 사항들입니다..

 

산전후 휴가

분만예정일을 전후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산후 45일이상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출산하기 한달전에 휴가를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산전후휴가(90일) 기간동안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장이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우선직종 업체로서

노동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는 신청이의 월급이 노동청에서 준하는 급여 135만원 이상인경우 최고치인

135만원만 지급됩니다.

135만원 미만인경우는 실 월급이 지급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120만원이면 금액 전부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회사에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있는

3개월분에 대한 임금대장 사본 1부근로계약서 1부를 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하시고

급여는 매달 받으셔두되구 한꺼번에 모아서 받으셔두 됩니다.

매달 받으시고자 할 경우 급여 수령은 출산 휴가 한달 경과후에출산후 급여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매달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 시키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10.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가 끝날때 육아휴직으로 연장하셔두 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사업체와는 무관)

2007년 도에 인상되어 육아휴직급여는 50만원입니다.

참고로 50만원이 다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공제 후

차감된  48만 몇 천원만 입금 되더군요.  

미리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 (1회제출)  를 발급 받아서

( 매달 지급을 원하시면 산전후휴가급여처럼)

매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입금됩니다.

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쓰는걸로 하여 산전후휴가를 신청할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일시 사업체에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사업주가 임신 34주 이후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다시 고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휴가에 따른 임금 등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

 

지원금 수준

-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60만원씩 지급

 

요건

-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기간중에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고, 이어서 다시 맺은 근로계약기간은 1년 초과 되어야 지원

※ 근로계약을 1년간씩 반복하여 갱신하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신청절차

 

-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종료된 근로계약서 및 이어서 맺은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자격요건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육아휴직개시일 90일이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써 대체인력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지원수준


*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은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 차등지원


지원방식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원.


제출하기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대체인력자의 4대보험 가입

 

 

제출서류


대체인력자의 임금대장 사본1부

근로계약서 (대체인력이라는 것 명시할것.)사본 1부

대체확인서(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안에 대체인력장려금 신청이 포함되어 있음)1부

휴직자의 휴직원,복직원 사본1부

휴직자의 복직후 한달 급여가 지급 되었다는 임금대장 사본 1부


관련서류는www.ei.go.kr 로 접속하시면 모선보호서식란에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의 고용안정사업 담당자분께 접수 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