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Wisdom2006. 10. 17. 20:23

한 푼이라도 더 불리고자

각종 금융기관을 무시로 드나들며 거래하는 짠순이 주부입니다.

결혼생활 20년 동안 수시로 온갖 거래를 하면서도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 본 경험이라곤 거의 다섯 손가락 이내에 꼽을 정도네요.



제가 사용하는 수수료 면제 방법을 소개하자면


*1. 주거래은행을 정해, 제1금융권을 이용해야 할 상품이라면

   되도록이면 한 은행으로 몰아 거래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을 한 은행에서 거래하다보면

    장기간에 걸쳐 쌓이는 금액이 꽤 되다보니 자동으로 우수고객이 되더군요.

    제가 이용하는 국민은행의 경우 배우자의 거래 금액까지 통산하여 감면혜택을 주는데

    제 경우,수표발행수수료각종 증명과 관계된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타행이체시엔 수수료 감면혜택만 주므로 전혀 내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들을 또한 동원해야 하고요...

   

    한 은행으로 거래를 몰아서 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받는 특별 대우도 만만치 않지만

    계좌간의 자금 이체시 수수료를 낼 일이 없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이 은행, 저 은행 오가는 발품도 줄일 수 있고요..


   

*2.한시적으로 신규거래가 가능했던 국민은행의 인터넷저축예금을

  가족 수대로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불예금의 경우 인터넷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각종 이체,출금 수수료를

  시간에 불구하고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료로 각 은행으로의 이체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은행 영업 시간에 관계없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수수료없이 현금인출이 가능한거죠.


  하지만 현재는 신규가입이 불가하므로 이런 분들에게 가능한 다음 방법을 소개합니다.



*3. 급여이체를 우리은행통할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1> 우리닷컴통장 계좌나

  2> 급여이체 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타행이체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급여이체 고객 선정 기준은,

  최근 3개월동안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실적이 1건이라도 있는 고객으로

  다음달 16일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자동으로 줍니다.


*4. 위의 세 가지 방법은 아는 분들이 많겠으나,  다음의 방법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입소문의 영향인지 종금사의 CMA통장에 대한 인지도가

    근래 부쩍 상승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지점이 많은 동양종금을 많이 이용하시는 듯합니다.

    수 년전에는 동양종금도 타행이체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나

    몇 년 전부터인가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타행이체시 수수료를 내야만 합니다.


    금호종금에 CMA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계좌개설시 국민은행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므로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국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수수료없이 인출도 가능하고요.



  제 경우 소액이라도 돈이 생기면


  1.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연계계좌로 연결된

  금호종금의 CMA계좌로 수수료없이

   (당행이체에 해당하므로 국민은행의 어느 계좌를 통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체시켜 단 하루라도 이자를 받고 ->


  2. 이 돈이 백 만원 이상의 목돈이 되면 인터넷을 이용해 같은 금호종금내에서

  인터넷으로 발행어음을 구매하여 CMA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


  3. 어음이 만기가 되면 다시 CMA계좌로 인출->


  4. 돈이 필요할 땐 수수료 없이 각 은행의 계좌로 이체하고 ->


  5. 현금이 필요할 땐 은행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인터넷저축예금의 현금카드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5. 주식 거래자금 및 펀드 입출금의 경우도

  해당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을 입출금계좌로 지정하고 연계은행의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수수료 없이 은행 증권사간 자유로운 입,출금+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을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국민은행등과 연계된 계좌로의 거래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우리투자증권의 경우는 우리은행으로 수수료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6.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등 제2금융권의 기관과 거래할 때도

    거래 개설시 미리 만기인출금 송금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체크합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경우는

    자사 상품의 만기 인출액을 타행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없이 처리해 주는데 반해,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은평신협 등은 수수료 2천원을 꼭 챙겨받더군요.

    이율, 거리 등의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기관과 거래하는거죠.  


위의 방법을 사용하면

증권거래, 펀드거래, 목돈불리기, 목돈만들기, 현금출금등의 온갖 거래를

단 한 푼의 수수료도 내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은행수수료, 푼돈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새는 구멍을 막아 모두 부자되세요 ~



Posted by B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