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10&eid=3gKy4VjfJGWyh5uo/w4ucMQljWzR1hFX&qb=sMfG88CyIL/rwPu3/A==
1층바닥면적
건폐율 = ------------------
대지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각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면적
용적율 = ------------------------------------------------
대지면적
이 기준이고 한개 대지에 건물이 여러동 있으면 여러동의 1층바닥면적을 다 더해서 건폐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면적과 용적율에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면적은 건물 전체의 지하층면적도 다 포함한 것이므로 용적율 계산시에는 지하층 면적은 빼셔야 합니다.
1700평 기준 건폐율 80% 이면 건물1층바닥면적 1360평 이하로 지으셔야 한다는 뜻이고, 용적율 800% 이면 지상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면적이 13600평이하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조건만으로는 몇층까지 최대로 올라갈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닥면적 1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13600층까지도 올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택지는 법으로 시나 구에서 정해놓은 규정들이 여러가지 덧붙게됩니다.
최대한 지을수 있는 층수제한, 높이제한, 용도제한(지을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제한됨. 예를 들어 학교 근처에 여관을 못짓게 한다던지)등이 그런것이죠.
1층바닥면적
건폐율 = ------------------
대지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각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면적
용적율 = ------------------------------------------------
대지면적
이 기준이고 한개 대지에 건물이 여러동 있으면 여러동의 1층바닥면적을 다 더해서 건폐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면적과 용적율에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면적은 건물 전체의 지하층면적도 다 포함한 것이므로 용적율 계산시에는 지하층 면적은 빼셔야 합니다.
1700평 기준 건폐율 80% 이면 건물1층바닥면적 1360평 이하로 지으셔야 한다는 뜻이고, 용적율 800% 이면 지상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면적이 13600평이하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조건만으로는 몇층까지 최대로 올라갈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닥면적 1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13600층까지도 올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택지는 법으로 시나 구에서 정해놓은 규정들이 여러가지 덧붙게됩니다.
최대한 지을수 있는 층수제한, 높이제한, 용도제한(지을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제한됨. 예를 들어 학교 근처에 여관을 못짓게 한다던지)등이 그런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