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Wisdom2006. 7. 18. 06:31
http://www.khfc.co.kr/index.html


[집장만 대출] 모기지론 Q&A, 소득공제대상은 ?
[매일경제 2004-03-31 13:38:00]


지난달 25일 최장 20년까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모기지론이 선보이면서 각 취급 금융회사에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모기지론을 운영하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는 수요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내용을 자체 홈페이지(www.khfc. co.kr)에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본다.

-누가 모기지론 이용대상이 되는가.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다. 가구주가 아니라도 소득능력만 있으 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구주가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기 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또 신용불량자나 신용회복지원 등록자는 이 용할 수 없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서 발표하는 개인신용등급에서 최하등급 (10등급)을 받은 사람도 대출받거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소득능력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월급여명세표와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 등 둘 중 한 가지를 인정한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내면 된다. 소득증 빙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연금 납부액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한다. 국민연금 최 근 월납부액을 연도별요율(올해는 7%)로 나눈 금액은 월소득으로 인정한다. 국 민연금을 한 달 이상 미납했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모기지론 대출 대상 주택은 무엇인가.

대상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다. 주택 크기는 제한 없다. 그러나 매매가와 담보가치(감정가) 중 큰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또 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중이거나 재개 발ㆍ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대출받을 수 없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 택도 대출대상이 아니다.



-이자상환액은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가.

아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자 △전용면적 25.7평 이하 1가구 1주택 △15년 이상 만기상품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내에 대출 등 4가 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자영업자이거나 만기가 10년인 모기지론으 로 대출받았다면 공제혜택은 없다. 소득공제는 최대 1000만원이다.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가.

1차 판매분은 국민 기업 외환 우리 하나 제일은행 농협 등 7개 시중은행과 삼 성 대한생명 등 2개 생명보험사 등 총 9곳 6700여 개 창구에서 대출받을 수 있 다. 지방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점차 취급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Posted by BAGE